택시비 인상으로 기사 수입 증가 '변칙 사납금'에 법인택시 기사는 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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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으로 인상된 사납금 내야하는 법인택시들에게는 부담 이중고
사납금 문제 해결위한 정부 노력 필요 촉구
택시비 인상으로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는 체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바로 ‘변칙 사납금’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심야 할증 시간을 오후10시로 2시간 앞당기고 할증률을 40%로 높인 데 이어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많이 오르게 변화하였다.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기사들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택시공급의 확대를 불러 일으켜 택시대란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해당되며 사납금을 내야하는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0년부터 사납금 제도 대신 ‘전액관리제(월급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사납금 제도가 ‘성과급 산정 기준금·운송수입금·월 기준금’ 등 명칭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기사는 매일 회사에 내야 하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 택시회사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게 되어 있으며 기사들이 만근을 해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상황이 많다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말한다. 또한 개인택시를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겐 택시요금 인상이 호재일지 모르겠지만 법인택시에겐 이중고라며 택시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역시도 이들에게는 억울한 일이라고 고충을 전했다.
또한 택시회사들은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사납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사납금을 올릴 궁리를 하는 회사에 택시요금 인상은 좋은 명분으로 이용되기도 한 것이다. 실제로 요금 인상을 앞둔 경기도의 택시 업체 상당수도 이미 사납금을 올린 상태다.
김종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은 12일 “어용노조들이 사측이랑 협의해서 사납금을 올려놓은 것”이라며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라면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사납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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