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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되나.. 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만에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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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자는 방안 10년만에 재추진..

택시업계, "정부의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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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ixabay)

국회 기획재정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달 28일, 택시와 택시승강장 등 택시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시설장비의 확충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자금융자, 세액 감면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규정된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노선버스, 철도,도시철도 차량, 여객선 등이 포함되어있고, 대중교통시설로는 버스터미널, 정류소, 차고지, 도시철도와 철도의 역사, 환승시설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와 택시정류장은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되어있지않아 각종 재정지원, 대중교통 지원사업 등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져가는 택시운송업의 경영악화 속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은 2005년 이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계속해서 무산되어왔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자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대중교통법 제정 이후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버스, 지하철, 철도는 빠르게 발전해왔지만 택시업계와 택시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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