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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2일부터 '택시부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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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2일부터 '택시부제' 해제...

하루 240대 증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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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ixabay)

경남 김해시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개정에 따라 22일 0시를 기점으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택시부제란 택시를 특정 기준에 따른 그룹으로 묶어 일정한 기간마다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이다.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유류 절약 시책에 따라 택시부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다. 
택시부제는 그동안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개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주기적으로 쉬도록 강제된 제도인데, 국민들이 가장 많이 타는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며 3000cc 이상의 고급택시, 전기차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해시는 개인택시 5부제, 법인택시 9부제로 운영해왔는데, 택시부제가 해제된다면 택시 운행대수가 하루에 240여대 증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해시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반발이나 갈등이 다소 예상되지만 야간에 택시가 잘 안잡힌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부제해제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택시운행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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