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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가 모르는 택시기사의 초과수입.. 퇴직금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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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을 초과한 택시기사의 운송수입은 퇴직금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16년간 택시기사로 일하던 원고.. 회사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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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ixa bay)

택시 기사의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수입은 회사에 별도 보고 없이 개인이 따로 챙겼다면 이 부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에서는 택시 기사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택시 기사로 일했다. A 씨가 다니던 회사는 2004년부터 정액 사납금제를 실시했는데, 기사는 사납금만 납부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며 회사는 기본급과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A 씨는 2015년 12월 말일, 퇴직하면서 마지막 중간정산일(2011년 10월)부터 계산해 222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후 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더 달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회사가 운행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관리해 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을 관리할 수 있었으므로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각각 248만원, 446만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회사가 모르는 택시기사의 초과수입은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바로 잡았다.

대법원은 "A 씨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는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초과운송수입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됐고 A씨 택시의 운행기록만으로 초과운송수입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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