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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前 쏘카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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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논란에 종지부

오늘 이재웅 前 쏘카 대표, 4년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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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ixa bay)

'불법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만에 무죄 선고다.

오늘 오전 열린 대법원 3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앤씨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브이씨앤씨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지난 2018년 10월 서비스 출시 이후, 승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불법콜택시' 논란이다. 택시업계에서는 대규모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고,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하는 등 당시 상황은 심각했다.

검찰은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은 '타다'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고 말했지만,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여객자동차 사업을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1심에서는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 재판부는 '타다'가 승합차 렌트카 서비스가 맞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있었는 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하기로 밝혔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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