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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친절 신고 3회 택시에 통신비 지원 첫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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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친절 신고 3회받은 개인택시

통신비 지원 첫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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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ixa bay)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를 3회 받은 택시기사에게 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해당 대상자에게 중단사실을 알렸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6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불친절 신고 3회이상, 법인택시는 10회이상 누적되면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통신비 지원은 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를 시가 보조하는 것으로, 개인택시의 경우 월 2,500원, 법인택시는 월 5,000원씩 지원된다.

이번에 통신비 지원중단이 통지된 대상자는 개인택시기사로,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거부 등 각기 다른 승객들로부터 3건의 불친절 민원신고가 접수되었다.

서울시는 이 기사를 대상으로 4시간의 친절교육 실시, 6개월 간 통신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욕설,폭언하는 행위, 불쾌감이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한편 지난 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택시민원 1만 3천 300건 중 약 30%가량이 불친절 민원이었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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