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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택시기사가 기름값 부담토록 한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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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유류비(기름값)부담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

유류비 부담 약정은 규정 위반으로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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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ixa bay)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유류비(기름값) 부담을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그동안 택시를 운행하면서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했다. 이 회사는 운송 수입금에서 유류비를 각자 부담해왔는 데, 택시발전법 제 12조 1항이 시행된 2017년 10월 이후로도 기사들은 회사와 유류비를 각자 부담해오고 있었다.

택시발전법 제 12조 제 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선 안된다고 적혀있다.

A씨는 "유류비 부담 약정은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유류비 상당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택시발전법 규정시행 이후로도 회사와 유류비를 각자 부담했으므로 회사는 A씨에게 그 유류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12조 1항은 강행규정"이라며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택시기사가 다니던 회사의 기사들은 회사와 맺은 임금협정 등에 따라 기름값을 각자 부담해왔었다. 택시기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1심, 2심과 대법원 모두 회사가 약 1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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