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인천 부평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택시 지도·단속 실시해

컨텐츠 정보

본문

한눈에 보는 택시뉴스

오는 7월부터 매주 1회 지도·단속 실시

위반행위 다발지역 6곳 중점적 단속 예정

 79730aa0461afe3b6156468866e31ace_1687754240_8022.png

(출처-부평구)

 

인천 부평구가 오는 7월부터 매주 1회 택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는 소식이다부평구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택시의 장기정차와 정차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단속 지역은 문화의 거리 정문 앞 등 위반 행위가 주로 일어나는 다발지역 6곳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실제로 부평구는 지난 2월부터 매주 1, 19회 상반기 지도·단속으로 총 71대 차량에 대한 현장지도 및 단속안내를 실시해왔다.

 

특히 구는 7월부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즉시 이동 및 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지도 불이행 시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자발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택시 업계 전반의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택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택시뉴스

공지글


최근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