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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법인택시 대상 소화기 보급 소식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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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간 광주지역 내 법인택시 대상

차량화재 때 초기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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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광주남부소방서)

 

광주 남부소방서가 6월 한 달간 지역 내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및 홍보 스티커를 보급한다는 소식이다.

 

22일 광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소화기 보급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의 안전을 강화하고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법인택시 대상 소화기 보급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노후차량과 전기차, 고연령·장애·여성운전자 등 우선순위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남부소방서는 선정 결과에 따라 남구 등록 법인택시 회사 4곳의 택시 55대에 대해 차량 1대당 차량용 소화기 1개와 홍보용 스티커 2매를 보급했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121일부터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

 

이 사업을 통해 택시 이용객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사항을 홍보하고 차량화재 때 초기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수 남부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앞으로도 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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