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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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사진 출처 - Pixa bay)고용노동부가 오는 30일 종료예정이었던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제 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은 최근 1년간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과 전체 산업 감소율 차, 평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의 전년대비 감소율 등 정량지표를 고려해 결정된다고 전했다.고용정책심의회는 두 업종의 고용, 산업 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체납 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 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또 해당 업종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한편 시외버스는 2021년 4월, 택시운송업은 2022년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택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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