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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7월 1일부터 택시기본요금 4,8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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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7월 1일부터 택시기본요금 오른다

2019년 이후 4년만에.. 요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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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ixa bay)

경기도 시흥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흥시 택시의 기본, 거리, 시간, 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2023년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이후 4년만에 결정된 요금인상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km당 3,800원에서 1.6km당 4,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오른다.

심야할증 적용시간도 한 시간 앞당겼다.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 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요금에 붙는 할증 요율(시계 외 할증요율)은 20%로 기존과 같다.

시흥시는 택시요금 인상 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택시 분실물센터 운영, 외국인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민원발생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택시 청결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운송 원가 인상 및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워진 실정을 반영한 사항"이라며, "요금 인상을 계기로,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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