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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4년만에 택시요금 700원 인상 ‘6월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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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택시요금 인상 20194월 이후 42개월 만

한 달간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을 택시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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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남도청)

 

경남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610일 오전 4시부터 4,000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정한 기본요금 4천원을 610일부터 적용하도록 시·군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 인해 중형택시의 기본요금(2)은 기존의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총 700원 인상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심야할증 시간대도 변경될 예정이다. 기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던 심야할증 시간대가 변경이후에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확대된다.

 

심야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 없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전자와 승객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한 달간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을 택시에 게시하고, 조정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 시·군으로부터 승인받은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도록 했다.

 

또한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 교육을 하고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는 집중 단속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후속 조치 에 최선을 다하며, 택시업계 또한 택시가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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