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기본요금 1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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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 2개월 만에 택시 요금 인상
기본거리 표준형 1.6㎞, 가형 1.8㎞. 나형 2㎞로 조정
(출처-경기도청)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5월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안은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 할증 시간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한 시간 당겨졌다.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또한 경기도는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 기준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줄였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택시도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했다. 향후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생겨날 것을 대비해서다. 이에 소형택시는 기존 2700원에서 3500원, 경형택시는 2700원에서 3400원으로 기본요금이 올랐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 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으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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