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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카카오택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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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법률에 위반으로 신고해

독점 택시플랫폼 카카오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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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가 카카오모빌리티(DGT 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소식이다.

 

대구시는 시장독점적 지위에 있는 독점 택시플랫폼 카카오가 징수하는 매출 비율에 따른 수수료에 대구로 택시를 통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에 따르면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라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수료 중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영업과 대구로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 운행택시는 13500대 정도이고 카카오 가맹택시에 가입된 차량은 4700대로 전체 택시의 35%(4,700), 대구로택시는 78%(1500)로 상당수 차량이 중복 가입돼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일 신고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더 이상 택시업계는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으며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경청하는 택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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