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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택시요금 21일부터 4,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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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할증도 오후 11시 ~ 오전 4시까지 1시간 연장예정

이달 21일부터 택시요금 7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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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ixa bay)

8월 21일부터, 경주지역 택시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오를 예정이다.

경주시에서는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2㎞)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5월 이후, 경주지역 택시요금이 오른 건 4년만이다. 

기본요금과 함께 거리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도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할증(20%) 시간도 기존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로 1시간 더 늘린다.

그러나, 타 시군 경계를 넘어가는 시계외할증과 예술의전당 기준 반경 5㎞인 복합할증은 종전과 동일하다.

경주시는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택시 요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택시요금은 4,000원대로 인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지역부터 시작하여 인천시, 대전시, 강원도 등 순차적으로 지역별 택시요금은 인상되어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변경된 택시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경주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택시요금의 인상이슈가 택시업계운수종사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처우 개선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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