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서울시, 우수 택시회사에 최대 5,000만원 지급

컨텐츠 정보

본문

한눈에 보는 택시뉴스

서울시,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표

올해 하반기 전체 택시회사 254곳에 경영평가 실시예정


0e09da99b509c56f10297d5cff2390b0_1691033746_5791.jpg
(사진 출처 - Pixa bay)

지난 8월 2일, 서울시는 승객들의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그간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표로 올해 하반기 전체 택시회사 254곳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방침은 이러하다. 그동안 운영해왔던 불친절 택시기사에 대한 제재는 지속하고, 우수 택시회사에는 회사당 최대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비롯해 불친절 신고 건수가 많은 택시에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계적으로 관리 대책을 추진했다.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는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 성희롱 발언뿐 아니라 승객의 경로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전체 택시이용 불편신고 중 불친절행위 신고건수는 약 26%로 부당요금 신고 다음으로 많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해 처분율은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건수에 따라 택시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3번 이상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면 월 2,500원의 통신비 지원이 6개월간 끊긴다. 법인택시는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 시 월 5,000원의 지원이 2개월간 중단된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6월, 처음으로 개인택시 기사 1명에게 통신비 지원을 중단했다. 7월에는 택시회사 1개사를 조치했고, 이달 개인택시 기사 1명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경영평가를 통해 상위 택시회사 50곳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상위 10개사에는 회사당 5,000만원과 우수 택시회사 인증마크를, 차상위 40개사에는 2,000만원을 준다. 인센티브의 많은 부분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도 정할 방침이다.

반대로 하위 50개사에는 통신비를 6개월간 50%만 지원해 서비스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이용 만족도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택시뉴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택시뉴스

공지글


최근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