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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택시요금, 21일부터 4,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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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택시요금, 2019년 3월 이후 요금 인상

4년 4개월만에 7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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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충청북도청)

2019년 3월 이후 4년  4개월만에, 충북지역 택시요금도 4,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지난 8월 1일, 충청북도청에 따르면,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오는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바뀌는 자세한 사항은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기본 거리도 2㎞에서 1.8㎞로 0.2㎞ 단축된다.

34초와 137m마다 100원씩 오르는 시간·거리 운임도 32초와 127m로 각각 단축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지만 복합 할증은 시·군 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것을 고려해 시·군이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하도록 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도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업계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승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택시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현재 시·도별 현행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경기·인천·부산 4,800원, 대전·광주·전북·전남 4,300원, 충남·울산·대구·경북·경남 4,000원으로 운영중에 있다. 이번 충북 택시요금 인상이 도민들에게도 기사들에게도 좋은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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