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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문석주의원, "택시운송사업지원제도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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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차원 택시운송사업 지원제도 마련 필요성 대두

문석주의원, "관련 조례개정 개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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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울산시의회)


지난 7월 31일,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울산시를 향한 서면질문을 통해 "택시운송업 불황 악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지난 3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었고 지속적인 고유가·고물가·고환율 경제 흐름을 이어지며 택시운송업 경영 여건은 악화되어 택시 기사들의 생활고가 늘었다. 일부 택시 기사들은 오토바이 배달업으로 전직하는 등 택시업계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울산 택시의 경우 면허대수 기준 총 5,752대(일반 2,137대, 개인 3,615대), 1일 평균 운행대수는 약 5,337대로 전체의 93% 가동률을 보였지만, 2023년 현재 기준으로는 총 5,680대(일반 2,068대, 개인 3,612대), 1일 평균 운행대수는 약 4,131대로 전체의 73%밖에 가동률을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개정된 택시의 차령제도와 관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중형 택시 기준 법인 최대 6년, 개인 최대 9년이었던 기존 차령제도 제한이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바 있다. 지역별 운행특성을 반영해 지역별로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고,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써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된 만큼, 시에서 이에 대응하는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택시업계운송사업지원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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