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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기본요금 4,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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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8월 21일부터 택시기본요금 인상예정

요금인상은 2019년 3월 이후 4년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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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청주시청)

충청북도 청주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8월 21일부터 4,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존 청주시의 택시 기본요금은 2km 기준 3,300원이었다. 21일부터 바뀌는 택시요금은 1.8km 기준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거리운임은 137m에서 127m로,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2초 기준으로 변경된다.
 
할증요율은 기존대로 심야할증(밤 10시~새벽 4시) 최대 40%, 시계외할증(사업구역 외) 20%, 복합할증 35% 등으로 유지된다.

2023년 들어 전국적으로 지역별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 강원도, 인천시, 대전시, 경주시 등등 택시요금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다. 청주시에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2019년 3월 이후 4년만에 요금인상을 결정했다.
 
택시요금은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운임조견표에 따라 계산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요금미터기를 조속히 바꾸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택시기본요금 인상이슈가 택시기사에게도,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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