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상속 절차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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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해..
(출처: 유토이미지)
22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기한을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상속인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할 경우, 신고 기한을 추가로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수교육 일정 문제와 같은 현실적 장애를 반영해, 상속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상속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면허를 승계하거나 양도하려면 필수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 수요와 시설 수용 능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교육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수차례 있다.
택시 면허의 수요 자체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양도 절차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도 잦다. 이로 인해 상속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택시 면허 상속 절차에서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해 상속인의 부담을 덜고, 동시에 개인택시 업계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택시 운송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상속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개인택시 면허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계의 활력을 되찾고 상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경 기자, mkchoi@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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