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교통약자용 바우처 택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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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불편 해소 위해
김천시, 바우처 택시 증차 및 한도 상향
(출처: 유토이미지)
김천시가 올해부터 교통 약자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 증차에 박차를 가한다.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 이용 측면에서 소외받는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김천시가 추진하는 복지 사업으로, 교통약자를 위해 택시를 편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가 일상 영업을 하다가 배차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배차 방안은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일상 영업을 보장하는 한편, 추가로 택시를 증설하거나 인건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바우처 택시는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교통 약자가 배차를 예약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승인 후 이용 대상자들에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천시는 지난 20일, 바우처 택시의 교통 약자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배차 가능 대수를 증가시키고, 지원 금액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시가 바우처 택시 운행을 처음 시작한 24년 6월 이래로, 교통 약자들의 등록자 수가 증가하면서, 추가로 바우처 택시를 모집할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로 올해부터는 기존 10대에서 11대 증차된 21대로 바우처 택시를 20일부터 시행하여 더 원활한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교통 약자 이용객에게 주어지는 지원 금액을 월 7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향상시켰으며, 이에 따라 사용 가능 횟수도 월 10회에서 12회로 증가되었다. 바우처 택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한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2km 기본요금 1,400원, 2km 초과 10km까지 km당 300원, 10km 초과 시 km당 1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바우처 택시 이용은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해 가입 신청 후,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박형빈 기자, hb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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