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카카오택시 불공정 거래 행위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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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구시,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지역 택시 업계의 피해 바로잡아...
(출처: 유토이미지)
지난 16일 대구시는 높은 수수료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의 택시 기사를 대신하여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택시 호출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가맹택시 매출에 함께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과한 데 따른 부당함으로 인한 택시 업계의 피해를 대구시가 바로잡기 위해 즉각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카카오T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결정하고 가맹 계약 중지 및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지역 택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대구시의 노력이 택시 호출앱 시장을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홍준표 시장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카카오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지역 택시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며, "이번 일을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과 지역 택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sw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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