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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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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24일까지 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 모집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에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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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목포 시청 홈페이지)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일반 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바우처 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전남 목포시는 24일까지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6명의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해 총 20대로 운영될 바우처 택시는 목포 내를 전담 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복(장애인) 콜택시의 관외 운행이 증가해 교통 약자의 광역 이동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교통 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의 이동 지원을 돕기 위해 도입되어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대기 시간을 단축해 이용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 사업자의 자격 요건은 70세 미만으로,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사업장의 소재지가 목포시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자, 개인(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 이며, 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운행 대수가 증차되면서 보행상 교통 약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 휠체어 교통 약자와 행복(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자가 분산되어 이동 편의가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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