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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리 강화"…서울시, 택시 운영 개선책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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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운송사업 개선 명령' 개정, 내년 1월 시행

업계 요구 사항 반영... 차고지 밖 교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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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토이미지)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택시의 안전 운행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개정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 택시 기사들의 음주운전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차고지 밖 근무 교대가 허용되는 등 운수종사자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된다.


시는 개선 명령 개정안에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 여부 기록 제출' 항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측정 결과를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확인대장'에 기록을 보존하고, 서울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또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택시 업계의 요구 사항도 다수 반영되었는데, 우선 '차고지 밖 교대 금지' 항목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택시 근무 교대를 정해진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어 원거리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 택시기사들의 불편이 컸다. 일부 기사들은 차고지 회귀를 위해 승차 거부를 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또한 '택시 외부 표시' 항목과 관련해 택시 표시등을 지붕 중앙 뿐 아니라 차량 전면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처럼 시는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명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박시우 기자, sw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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