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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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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거주지 자격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 자격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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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토이미지)  


경상남도 양산시는 최근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 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 상속, 대리운전하려는 경우 여객운수사업버에 따라 자격 요건 외에도 신규와 동일하게 면허신청 공고일 기준 양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과거 5년 동안 2년 이상 관내 업체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규면허와 면허를 양수, 상속, 대리운전하려는 경우를 나누고 자격도 완화하였다.

또 기존 1년이상이던 거주지 자격을 면허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단축시켰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접수된 주민 의견을 정리한 후 양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무팀 검토를 거쳐 8월 말이나 9월 중에 변경된 요건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희 기자, jhlee@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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