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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택시 사용기간 연장 조례안 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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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발의

청주시 택시 사업자의 경영 부담 경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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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주시청)

 

충북 청주시의회가 택시 사용기간(차령) 연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을 조정, 청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가 받아들여져 조례가 공포되면 개인택시 차령은 경형·소형 56배기량 2400미만 78배기량 2400910환경 친화적 자동차 910년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사업구역 내 도로 여건,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 차령을 적용하는 게 현저히 불합리하면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차령 조정은 별도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먼저 기본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의회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발의 안건을 추후 231차 본회의,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 심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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