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택시차령 2년 더 연장 조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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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령 연장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간담회' 개최
울산시, ‘택시업계 어려움 고려해 점차적 규제 완화할 것’
(출처-울산시청)
울산시의회가 택시차령을 2년 더 연장하는 조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법인택시노조, 시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차령 연장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 차령에 검사 시 최대 2년 연장에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 개정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홍유준 의원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해 조속한 조례 개정 추진으로 차령 연장이 반영하기 위해 내달 울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현재 어려운 택시업계 여건상 기본차령 2년 연장에 동의하며, 차령 연장으로 인해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운송 종사자분들의 의견 수렴을 적절히 거쳐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낸 것 같다"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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