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추석연휴 불법택시 특별단속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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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터미널 등 4곳서 특별단속 실시
승객 골라태우기, 호객 행위, 단거리 승객 승차거부 집중단속
(사진 출처 - 서초구청)
서울시 서초구는 9월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장소에서 심야택시 불법영업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9월 2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 행위, 합승 행위, 택시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속 지역은 귀성객이 몰리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양재역 환승정류장 등 총 4곳이다.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3회 적발 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택시 승차장에서 귀성객을 위한 탑승 안내를 진행해 택시승차 편의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서초구는 무단 밤샘주차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다가오는 9월 2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 행위, 합승 행위, 택시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속 지역은 귀성객이 몰리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양재역 환승정류장 등 총 4곳이다.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3회 적발 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택시 승차장에서 귀성객을 위한 탑승 안내를 진행해 택시승차 편의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서초구는 무단 밤샘주차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자정~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 주차한 사업용(여객·화물) 자동차가 대상이다.
이륜차 불법개조와 야간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오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초구청장은 “추석 연휴 동안 구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될 수 있길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륜차 불법개조와 야간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오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초구청장은 “추석 연휴 동안 구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될 수 있길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초구의 추석연휴 불법택시 단속실시 이슈가 승객들에게도,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슈가 되길 기대해본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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