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택시 차령 2년 추가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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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춘천시 택시 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해
(출처-춘천시청)
강원 춘천시의 택시 수명이 도내 최초로 2년 늘어난다는 소식이다.
지난 21일 춘천시에 따르면, 택시 차령 2년 추가 내용을 담은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3월 21일 도로 여건, 운행 거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차종과 사업자에 따라 기존 3년 6개월에서 9년까지였던 택시의 기본차령은 5년 6개월에서 11년까지 각각 2년씩 늘어나며, 쏘나타 기준 개인택시는 7년에서 9년으로 법인 택시는 4년에서 6년이 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기준 연장을 포함해 차령이 만료되지 않은 1580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춘천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 택시 평균 운행 거리는 짧고 도로포장률은 높은 상황에서 영업을 해, 이번 시행 조치로 춘천시 택시 업계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관련 기관과 합동 점검을 해 차량의 안전 기준과 청결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개정에 따른 우려사항을 방지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민지 기자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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