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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촌택시 도입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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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선정

박상돈 천안시장, "더욱더 발전하는 천안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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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천안시청)

충청남도 천안시는 지난 9월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4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초석을 다진 바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제시 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는 ‘전국 최초! 부르면 간다, 농촌택시 도입’으로 광덕면 5개 지선노선에서 운행 중인 마중버스를 대신해 지난 7월부터 시범운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천안 K-컬처 박람회’는 2023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중 하나로 2025년까지 매년 지역박람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2026년 K-컬처 세계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올해 천안시의 적극행정 비전은 ‘시민과 직원 모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으로, 조직 내에서 시작된 적극행정은 반드시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천안시가 되길 기대해본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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