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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13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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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일부터 5일간 신청접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사기 진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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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춘천시청)

 

춘천시가 개인택시 신규면허 13대를 공급한다는 소식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 신규면허 공급은 택시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연도별 초과 감차 실적에 따른 신규면허 발급이라고 전했다.

 

올해 춘천 내 택시 감차 계획 규모는 20대였으나 초과 감차가 발생해 13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받는 것이다.

 

춘천시는 이번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민원 해소를 기대한다.

 

이번 신규면허 신청기간은 1018일부터 1024일까지 5일간이며, 방법은 춘천시청 교통과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교통과(033-250-3362)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또한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신청 서류심사, 경력산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개인택시 신규면허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면허 발급을 통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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