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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들, 사업장 전수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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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전수조사 진정서 접수완료

임금체불 시위 도중 분신한 택시기사 사망과 관련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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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최근 택시운수종사자 중 1명의 기사가 임금 체불 시위 도중 분신하여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택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감시·감독을 강화하라고 지난 11일,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월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골자로 하는 '택시발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사납금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 "가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운전을 해야한다"면서 "1년 내내 휴일 없이 운전하는 기계는 정상적일 수 없다, 우리도 사람이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관련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법과 택시발전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택시사업장 전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의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있었다면 택시 기사의 안타까운 분신 사망은 없었을 거라며 서울시청에 택시사업장 단속과 처벌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택시기사 방영환 씨는 지난 2월부터 택시 회사의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최근 분신을 시도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이번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사업장 전수조사 촉구 이슈가 택시업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봅니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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