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법인 택시 운전자에게 처우 개선비 '5만원'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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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2,086명 대상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에 도움 기대
(출처-경남도청)
올해부터 경상남도 도내 법인 택시 운전자는 매달 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올해 5년 이상 근속 1년 이상 무사고 도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2,086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은 택시업계 불황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금 대상자는 경남 지역 내 택시사업체 2,086명이며, 운전자의 이력 등을 확인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접수를 마치면 재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는 제외된다.
경상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이번사업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남도는 도민의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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