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인택시 차령 연장 미리 알림 서비스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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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연한(차령) 만료 2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
만료 2개월 전 운수종사자나 조합에 안내문 발송
(출처-용인시청)
용인특례시가 개인택시 차령연장을 위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1580대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 연한(차령) 만료 2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는 법인 택시와 달리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차령을 관리해야 하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연장 시기를 놓쳐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시가 도우려는 목적이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동안 운행할 수 있다. 2400cc 미만은 7년, 2400cc 이상은 9년, 전기자동차는 9년이다.
실제로 올해 2명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차령 기한에 대한 단순 착오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사업이 정지되거나 과징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시는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월 10만원의 지원금과 택시쉼터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에도 세심한 관리를 기울일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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