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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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서 연장안 심의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개정
(출처-고용노동부)
정부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경남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각종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실제로 택시운송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2년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이뤄진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심의회는 대유위니아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위기에 놓인 광주 광산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의결 내용을 반영해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
구민지 기자 mjku @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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