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택시 차령 2년 연장 조례안 통과
본문
한눈에 보는 택시뉴스
택시 사용 연한 연장하는 택시 지원 조례안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출처-양산시청)
양산시의회가 택시 사용 연한을 연장하는 택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다.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택시 사용 연한, 즉 차령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택시지원 조례안이 주행거리 조건을 붙여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택시 사용 연한 연장이 시행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중형차량 기준 개인택시는 7년, 법인택시는 4년으로 기본 차령이 제한돼 있었으나, 연장시 개인택시는 최대 9년, 법인택시는 최대 6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택시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따라서 조례안이 시행되면 중형차량 기준 개인택시는 최대 11년, 법인택시는 최대 8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양산시는 이번 정례회에 기본차령이 지난 택시에 대해서도 연장이 되도록 소급적용을 명시했다. 다만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주행거리 등의 대책은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상북·하북·강서)은 "차량 전문가 문의 결과, 차령보다 주행거리가 더 영향력 있다고 들었다. 이로 인해 최근 차령 연장을 하기 위해 주행거리를 포함하고 안전을 생각해서 주행거리 규정을 두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민지 기자 mjku @taxi-news.co.kr
[ⓒ택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