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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령 2년 연장 조례안, 주행거리 조건 달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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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12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완료

법인택시, 중형차는 최대 4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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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에서 택시사용연한(차령)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택시지원조례안이 주행거리 조건을 붙여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급적용 여부 등을 두고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지난 달 11월 29일,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에서 개인택시는 연간 8만km, 법인택시는 연간 10만km로 주행거리를 규정했는 데, 지금까지는 중형차량 기준 개인택시는 7년, 법인택시는 4년으로 운행이 제한되어있었고 임시검사를 통해 2년 연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조례 시행 이후부터는 주행거리가 너무 많지만 않으면 2년 더 연장돼 총 4년 연장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한 이미 차령이 만료된 차량 역시 주행거리 기준 이내일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 수정안은 지난 4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택시지원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 되었다. 조례안에는 택시 산업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택시운송사업용 차령 연장,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사항,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택시 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자동차 출고 지연에 따른 운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택시차령 2년 연장 조례안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도, 택시승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기대해본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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