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택시 기본차령 2년 연장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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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 시, 총 8년 동안 운행 가능해져
홍유준 의원, “경영 악화에 처한 택시업계 지원하고자”
(출처-울산시)
울산시의회가 택시 기본차령 2년 연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이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홍유준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 추가 2년 연장을 허용하기 위한 '울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기본차령을 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홍의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택시업계 경영 부담 완화와 시민의 안전 또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본차령 자체가 2년 더 늘어나 6년이 되면서 2년 연장까지 더해 총 8년 동안 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 경영 악화에 처한 택시업계를 지원하고자 했다“며"지난 10월 법인택시조합·개인택시조합·법인택시노조 등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 @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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