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택시 감차 보상 사업 대상자 모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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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5대, 대당 1억 1천만 원 지원
13일까지 대중교통과로 방문 신청
(출처-포항시청)
경북 포항시가 택시 감차 보상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개인택시 5대를 대상으로 대당 1억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모집을 희망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오는 13일까지 포항시청 대중교통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선별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감차 기간 동안은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택시 감차 보상 사업 관련 제출서류 및 상세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문의는 포항시 대중교통과(270-3623)로 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통해 택시 과잉 공급 해소 및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민지 기자 mjku @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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