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장성군, 이달부터 택시 사업구역 일부 조정

컨텐츠 정보

본문

한눈에 보는 택시뉴스

이번달부터 통합운영예정

군민의 교통편의성 확대에 중점을 두는 목적

c8b3861910fc218ec1d25d78e0dbf29a_1701674359_048.jpg

(사진출처 - 장성군청)


장성군이 그동안 읍면별로 구분되어있었던 택시 사업 구역 가운데 일부인 장성읍과 서삼‧북일면, 남‧진원면과 북일‧북이면을 이달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1일, 장성군은 택시 사업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장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 규정 제정’을 발령하기도 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현재 북일면과 서삼면에는 택시가 없으며, 진원면에는 1대만 운영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장성군은 이를 감안해 해당 구역 택시 운수 종사자들과 의견 수렴 절차를 갖고 제도 개선을 시행하게 되었는 데, 이는 지역주민 이동권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택시사업구역 일부조정 이슈가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도, 승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택시뉴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택시뉴스

공지글


최근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