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월 24일까지 택시 운행 질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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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자격증명 게시 점검
개선명령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계획
(출처-대전시청)
대전시는 오는 11월 24일까지 택시 운행 질서를 점검한다는 소식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운수종사자 자격증명 게시와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등 택시 다중 집합 장소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택시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에 따른 차량 실내 청결, 운수종사자 자격증명 게시, 내·외부 지정게시물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계도 조치 하고,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개선명령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고 의자 시트 방제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빈대에 대한 예방법 및 조치사항 등도 세밀히 안내해 시민들의 우려를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 @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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