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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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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기여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지자체 지원 토대 마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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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민병덕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지자체 택시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14일 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지원법은 택시 종사자와 택시 운수 종사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길을 터주는 법안으로 택시도 넓은 의미에서 대중교통에 속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실제로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택시호출 몰아주기가 독점행위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로도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의 택시 지원책이 소극적이었다.

 

또한 택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하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택시발전법에 규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민병덕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택시공급도 부족해져가는 것이 현실이다. 택시 또한 넓은 의미의 대중교통 중 하나이므로,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지원 토대를 만들어 택시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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