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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1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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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일부터, 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현행 유지

유류비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업계 경영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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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흥군청)

 

전남 고흥군이 12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한다는 소식이다.

 

고흥군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동결됐던 택시 기본요금을 121일 오전 0시부터 4000원에서 1000원이 오른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전했다.

 

또한 거리운임 124m160원과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 시 160원은 현행을 유지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전남도에서 택시 운임·요금 요율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1년여 동안 택시 요금 적정성 용역을 실시하고, 전남도 소비자정책 심의를 통해 인상률 19.75% 범위에서 택시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 권장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고흥군은 소비자정책 심의회를 개최해 유류비, 인건비 등의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 차량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승객 감소 등을 감안해 기본운임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유류비 및 운송원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끝에 인상이 결정되었다", "이번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택시 서비스 수준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 @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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