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택시 차령 연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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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택시운수종사자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출처-거제시청)
거제시의회가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 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 경영 부담 완화와 태시 이용객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위한 안이다.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수(장승포·능포·상문동·일운면, 국민의힘)·김선민(장평·고현·수양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전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통해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2022년 법인택시의 평균 차량 운행거리는 8만 1744㎞, 개인택시는 5만 7852㎞다.
김동수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 만큼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일인 2023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경상남도 고시에 따라 연장된 택시에 한해서는 소급 적용된다.
구민지 기자 mjku @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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