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택시 기본요금 4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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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지역, 택시요금 4년만에 인상
물가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700원 인상
(사진 출처 -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의 택시 기본 요금이 700원이 인상된다. 4년 만이다.
지난 10월 23일 영주시에 따르면, 영주시에서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택시요금을 조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택시요금 700원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까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21.2%) 인상, 거리요금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 15km/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 0시부터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23시부터 4시까지로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시계 외 할증 (영주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적용) 20%, 호출사용료 폐지는 변동이 없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적용되는 복합할증률은 동·읍면동 운행할 경우 2km 초과 시 63% 할증은 현행 유지, 읍면·읍면을 운행할 경우 초기요금 4,000원에서 20% 인상된 4,800원으로 조정, 2km 초과 시 63% 할증률은 변동이 없다.
영주시 관계자는 "유류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주시 택시기본요금 인상 이슈가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도, 승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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