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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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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

노영준 의원 "택시운송사업자분들의 업무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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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광주시청)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에 따르면 지난 911일에 열린 제303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음을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2009112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및 상속 시 20년 이내의 기간 제한 및 월평균 130시간 이상의 운행시간 조건을 삭제하여 20091127일 이전 발급된 면허와 양도·상속 기준에 차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 317일에 열린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 중 보류된 바 있다.

 

이후 개정안 심사보류에 반발한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상임위 심사 보류된 해당 개정안은 6개월 만에 원안가결로 상임위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영준 의원은 택시쉼터 추진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택시운송사업자분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 시민분들의 택시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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