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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안성시의원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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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 '택시 기본 차령' 2년 이내 범위 연장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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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이 제 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여 제출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한다.

만일 일부개정 조례안이 조례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몇몇 시민들이 우려하는 안전문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입법예고 기간에 등록된 의견은 1건 있었으며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찬성하는 대덕면에 거주하는 어떤 한 시민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 “자동차의 기술 발달로 인해 내구성이 향상되었으며 최저임금의 상승 대비 택시요금의 상승 비율이 턱없이 부족해 택시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어 현 실정에 맞게 차령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 같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최호섭 시의원은 “국토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됐고 신차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섭 안성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택시업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지 기대해본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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