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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택시 요금인상에 따른 도로 주행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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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9월 4일부터 이틀간 관내 사업용 택시 319대에 대해 도로주행검사 실시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앞에서 조교파크골프장 방향으로 2.081㎞ 구간에서 택시미터기 요금조정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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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영천시청)

지난 9월 4일부터, 영천시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이틀간 관내 사업용 택시 319대(개인 198, 법인 121)에 대해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앞에서 조교파크골프장 방향으로 2.081㎞ 구간에서 택시미터기 요금조정에 따른 도로 주행검사를 실시한다.

영천시는 오는 4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택시미터기 요금조정으로 택시미터기 요금조정 및 주행검사를 받지 않은 택시는 택시 안에 비치한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해 택시요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주행검사는 일자·시간별로 나누어 실시할 것이며 도로 주행검사장 주변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지정 일자 및 시간대 검사 대상이 아닌 택시가 방문하면 통제하고 돌려보낼 계획이다.

한편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후 주행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 84조 제 4항 제 17호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미터기 관련 도로 주행검사 기간 동안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당 주행검사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한 뒤 주행검사를 받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영천시,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도로주행검사 실시 이슈가 택시기사들에게 유익한 제도가 되길 기대해본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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