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8월 31까지 신청
본문
한눈에 보는 택시뉴스
중증질환 판정받은 택시업계종사자, 치료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으로 판정받아 수술하고 3개월 이상 치료 등을 요하는 택시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진행
(사진 출처 - Pixa bay)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2023년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접수기간은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출서류 등을 직접 준비하여 시도조합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2023년 1월 1일 기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속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중증질환으로 판정받아 수술하고 3개월 이상 치료 등을 요하는 택시업계 종사자가 신청대상이다.1회에 한하여 지원금은 200만원이며, 제출서류는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납부확인서, 수술확인서, 장애증명서(필요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이 있다.대상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로 확인해볼 수 있다.지원절차 순서는 다음과 같다. 택시업계종사자는 제출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시도조합에 서류를 접수한다, 그리고 시도조합에서는 할당인원수 만큼 서류 취합 후 재단으로 서류를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에서는 서류 확인, 심사 후 개별 최종결과 안내 및 치료비를 지급한다.자세한 사항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해보면 된다.단, 유의사항 몇 가지가 있다. 신청인이 지원금 신청 당시 택시업계종사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선발이 제외된다.본 사업은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심사 중 사망하거나 사망 후 유가족에 의한 신청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심사과정에서 필요 시 전문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수술 및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선발제외를 원칙으로 한다.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이 택시업계종사자들에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택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