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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택시 차령 연장 및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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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구현을 위한 택시 조례 제정

택시 업계 활성화 및 향상된 택시 서비스 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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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군산시청)

 

전북 군산시가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와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는 소식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차량 운행 기간을 정하는 차령 연장과 양수 거주요건을 변경할 수 있는 군산지역 택시의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고 전했다.

 

이번 제정은 택시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택시 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해 시민들에게 향상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 정기 또는 임시 검사에 합격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는 차령이 최대 2년 늘어날 예정이다.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는 교통정리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이에 따라 시는 모범운전자회에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모범 활동 회원 포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침체한 택시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택시 서비스 질 향상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 @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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